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 (함정 내구연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의 내구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선: 선령 20년2.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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