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 (함정 내구연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함정의 내구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선: 선령 20년2.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의 내구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선: 선령 20년2.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