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전도 평가 결과와 경제적 수리한계(정비가 필요한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해당 함정의 운항정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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