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안전도 평가 결과와 경제적 수리한계(정비가 필요한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해당 함정의 운항정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전도 평가 결과와 경제적 수리한계(정비가 필요한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해당 함정의 운항정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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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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