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전도 평가 결과와 경제적 수리한계(정비가 필요한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해당 함정의 운항정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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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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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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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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