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4조 (검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검사공무원의 임명), 제10조(검사조서의 작성)에서 정한 일수에는 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나, 검사는 제6조에 의한 검사원을 제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검사공무원의 임명), 제10조(검사조서의 작성)에서 정한 일수에는 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나, 검사는 제6조에 의한 검사원을 제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