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5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사업에 대한 검사는 현장검사와 성과품 검사로 한다. 다만, 용역사업의 성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현장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용역완성검사시 기성부분검사가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완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용역사업 검사를 위한 기술적 세부검사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