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2조 (수시분할납품용역 전담검사관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무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품을 수시 분할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품 납품시마다 행하는 검사관 임명의 번잡을 피하고 성과품의 적시활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및 완성검사를 전담할 검사관(이하 "전담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담검사관은 당해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이 아닌 5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전담검사관에 대하여도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전담검사관"으로 제10조의 "임명통지를 받은 날"은 "검사원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 본다.
④경리담당은 전담검사관이 임명된 해당용역의 검사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즉시 검사원 접수사실을 당해 전담검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사업검사기준 예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검사원의 감독관 경유제8조 · 검사공무원의 임명제9조 · 검사관의 임무제10조 · 검사조서의 작성제11조 · 검사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수시분할납품용역 전담검사관 임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용역성과품의 인수관리제14조 · 검사기간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