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1조 (검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검사조서를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무관 및 용역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결과 계약위반 및 부당사실이 발견되거나 검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 등이 있을 때에는 재무관 및 용역사업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부서장은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재무관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재무관은 용역사업부서장이 제 2항에 의한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용역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되었던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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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사업검사기준 예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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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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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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