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9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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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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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