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하여 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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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타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사의 종류제5조 · 검사방법제6조 · 검사원의 제출제7조 · 검사원의 감독관 경유제8조 · 검사공무원의 임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