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3조 (용역성과품의 인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검사결과를 제출받은 용역사업부서장은 합격된 성과품을 인수하고 성과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품 인수일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당해 용역검사원을 제출(성과품을 납품)한 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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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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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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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