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9조 (검사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ㆍ설계서ㆍ과업지시서ㆍ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가. 기성부분내역이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나. 기성액이 납품한 성과품 상당액인지 여부다. 사용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합당한지 여부라. 관급자재의 수불관리 실태마. 관 대여장비의 수불관리실태바. 현지 확인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의 시행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사. 기타 검사관이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완성검사가. 완성된 용역성과가 설계도서ㆍ과업지시서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나. 용역감독관이 비치한 제반기록의 검사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라. 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마. 관 대여장비의 관리 및 반납의 적정여부바. 현장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사. 기타 검사관이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하자검사가. 하자보완이 과업지시서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나. 기타 검사관이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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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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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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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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