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0조 (검사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5호의1서식, 완성검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 하자검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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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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