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4조 (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사업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성부분검사 : 용역사업 완성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2. 완 성 검 사 : 용역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3. 하 자 검 사 : 완성된 용역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를 보완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4. 특 별 검 사 :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재무관"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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