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무관은 용역기성부분검사원ㆍ용역완성검사원ㆍ용역하자완성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보조검사공무원(이하 "보조검사관"이라 하며, 현장검사 규모가 일정기준 이하일 때에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한 기성부분검사원에 대하여는 검사관과 보조검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은 당해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현장검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7급이하 공무원을 보조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기획정책과장은 검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명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무관은 검사원을 접수한 때에는 8근무시간 내에 검사원 접수사실을 기획정책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검사원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기획정책과장은 8근무시간 내에 재무관에게 검사관 및 보조검사관을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3. 재무관은 기획정책과장이 선정한 자를 검사관 및 보조검사관을 임명하여 제9조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재무관은 제4조제4호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재무관은 검사관 및 보조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재무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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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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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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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사업검사기준 예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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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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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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