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1조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련원별 1회 이용은 2박3일 이하로 한다. 다만, 제주 수련원은 성수기와 공휴일 이외에는 3박4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원별 1회 이용은 2박3일 이하로 한다. 다만, 제주 수련원은 성수기와 공휴일 이외에는 3박4일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