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6조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련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련원 내에 관리사무소를 둔다.
②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을 두되, 인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관리직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 관서장"이라 한다)은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형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관리사무소의 운영,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의 근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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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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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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