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0조 (이용 신청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찰ㆍ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근로자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ㆍ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근로자3. 퇴직 경찰공무원4. 순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5.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대행신고소장, 바다지킴이, 그 밖의 외부인사 중 해양경찰 행정발전의 현저한 공로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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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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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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