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4조 (입실ㆍ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이용기간 및 수련원 실정을 고려하여 수련원의 입실ㆍ퇴실시간을 정한다.
②수련원 이용자는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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