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9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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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 연 1회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반기 1회3. 관할 해양경찰서장: 분기 1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 연 1회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반기 1회3. 관할 해양경찰서장: 분기 1회
②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관서장은 수련원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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