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9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 연 1회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반기 1회3. 관할 해양경찰서장: 분기 1회
②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관서장은 수련원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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