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8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거나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여 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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