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8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별로 편성한다.
②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의 필요한 예산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