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7조 (이용자의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수련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배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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