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5조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사람이 신청권자와 동반 없이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제10조제1호의 배우자와 그 일행이 이용 신청권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때에는 이용 신청권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이용을 금지ㆍ제한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용제한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용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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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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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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