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6조 (이용정지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1. 수련원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3년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년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년4. 입실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1. 입실예정일 그 날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1년2. 입실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6월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6월
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 이용을 예약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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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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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