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3조 (이용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별 시설, 객실규모 및 상태를 감안하여 이용요금을 정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3. 3명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기준)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 직원이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의 공무상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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