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3조 (이용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별 시설, 객실규모 및 상태를 감안하여 이용요금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별 시설, 객실규모 및 상태를 감안하여 이용요금을 정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3. 3명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기준)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 직원이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의 공무상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