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2조 (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 신청권자는 수련원을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이용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소장과 협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국장급 이상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기간 전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1. 제10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2. 지방해양경찰청 이상의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
③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수기, 주말 및 공휴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0조제5호의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2.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이용하려는 경우
④수련원 이용예약을 한 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입실예정일 3일 전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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