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2조 (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 신청권자는 수련원을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이용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소장과 협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국장급 이상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기간 전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1. 제10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2. 지방해양경찰청 이상의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수기, 주말 및 공휴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0조제5호의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2.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이용하려는 경우
수련원 이용예약을 한 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입실예정일 3일 전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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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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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