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5조 (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사용할 수 있다.
②임시로 설치된 수련시설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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