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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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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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