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3조 (위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민간위원은 행정, 경영, 선박, 회계, 전산, 기관분야에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그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관이 확고하고 정비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2.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경비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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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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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