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그 해 2월에, 임시회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필요시 정비창장 및 소속부서장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소집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며, 이를 위하여 정비창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심의회 심의는 간사가 위원별 방문하여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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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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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