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정비창장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조치와 상여금 지급 등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6.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정비창의 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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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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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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