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2조 (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보관은 총경, 경정, 경감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사건 내용 및 수사진행상황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의 대외적 전파 등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②홍보관 산하에 홍보관을 팀장으로 언론지원팀을 둘 수 있고, 언론지원팀은 보도분석 및 체계적 언론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2010.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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