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7조 (수사본부의 설치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1. 설치장소2. 사건의 개요3. 수사요강4.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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