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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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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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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