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3조 (분석연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연구관은 수사경력이 많은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사건의 분석, 연구, 검토2. 합리적인 수사계획의 수립3. 수사미진사항 검토를 통한 수사상 문제점 도출, 보완4. 검증조서 작성 및 송치시까지 수사지침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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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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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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