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1조 (수사전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전임관은 지방경찰청ㆍ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ㆍ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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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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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