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5조 (관리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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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반의 반장은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관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사건기록 및 부책관리2. 압수물, 증거물 등 보관관리3. 공조수사와 수사상황 보고, 시달 등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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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반의 반장은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관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사건기록 및 부책관리2. 압수물, 증거물 등 보관관리3. 공조수사와 수사상황 보고, 시달 등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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