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수사본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특별하게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지역내에서 제2조의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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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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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