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7조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수사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 중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무관급 경찰관 중에서 지명한다.
③국가수사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명하는 경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3배수 이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추천된 자를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⑤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⑥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3. 12. 16.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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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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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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