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7조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 중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무관급 경찰관 중에서 지명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명하는 경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3배수 이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추천된 자를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3. 12. 16.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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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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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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