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0조 (수사부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2010. 6. 7. 개정>가. 지방경찰청 주무과장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지 경찰서장2.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7. 개정>가. 지방경찰청 주무계장나. 관할지 경찰서 형사ㆍ수사과장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경찰청ㆍ경찰서간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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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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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