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공포일 2021-04-04 · 시행일 2021-04-04 · 소관 경찰청 · 총 29조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 예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1-04-04 · 시행 2021-04-0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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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부본부장제11조 수사전임관제12조 홍보관제13조 분석연구관제14조 지도관제14의2조 수색담당관제15조 관리반제16조 수사반제16의2조 제보분석반제17조 수사본부요원의 파견요청 등제18조 관할경찰서의 임무제19조 초동수사반의 협력제2조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제20조 인접경찰서의 협력제21조 수사회의제22조 비치서류제23조 수사본부의 해산제24조 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제25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회보제26조 보고제27조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제3조 수사본부의 설치제4조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제5조 수사전담반의 설치제6조 수사본부의 설치장소제7조 수사본부의 설치지시제8조 수사본부의 구성제9조 수사본부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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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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