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 (수사본부의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1. 범인을 검거한 경우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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