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0조 (인접경찰서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본부사건 발생지의 인접경찰서에서는 수사본부사건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본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빨리 범죄현장에 임하여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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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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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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