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4조 (지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관은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분석연구관의 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사반원에 대한 지도, 수사방향 제시, 공조수사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본부장은 경찰청 소속 직원을 지도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들의 수사지도를 반영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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