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8조 (관할경찰서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 소속 경찰공무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본부장이 지시한 수배, 조사, 기타 필요한 수사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 및 수사관련 부서의 장은 수사본부에 관련된 정보, 기타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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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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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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