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7조 (수사본부요원의 파견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요원 등을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인접 경찰서장 등에게 수사요원의 파견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수사본부장은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원이나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파견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의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은「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를 파견받은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수사본무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타 기관 및 타시도 본부장으로부터의 제보사항은 성실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수색, 유관기관 협조, 홍보, 현장주변 목검문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서 소속 전 기능 경찰공무원의 동원 요청 또는 동원 지시를 하거나 직접 동원할 수 있다. <2010. 6. 7.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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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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