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7조 (수사본부요원의 파견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요원 등을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인접 경찰서장 등에게 수사요원의 파견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수사본부장은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원이나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파견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의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은「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를 파견받은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사본무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타 기관 및 타시도 본부장으로부터의 제보사항은 성실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수색, 유관기관 협조, 홍보, 현장주변 목검문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서 소속 전 기능 경찰공무원의 동원 요청 또는 동원 지시를 하거나 직접 동원할 수 있다. <2010. 6. 7.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4 시행된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