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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