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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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중소기업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하여 통계작성ㆍ관리부서에 관련 통계의 수요 파악을 의뢰하고 통계의 개선 및 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중소기업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하여 통계작성ㆍ관리부서에 관련 통계의 수요 파악을 의뢰하고 통계의 개선 및 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통계의 개선 또는 관련 통계의 신규 개발을 통계작성ㆍ관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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