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 (통계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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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책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1. 중소기업 통계 관련 업무와 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소관 중소기업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책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1. 중소기업 통계 관련 업무와 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소관 중소기업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
②통계분석과장은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 통계의 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통계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5. 새로운 중소기업 통계의 작성 및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6.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중소기업 통계 업무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소기업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③중소기업 통계의 기획ㆍ조정, 통계자료의 체계적 수집ㆍ분석제공 등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통계 전담 지원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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