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통계작성ㆍ관리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서(과), 소속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통계자료"라 함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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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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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