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 (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작성하는 모든 통계(원 데이터 포함)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모든 통계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단,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통계책임관이 실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